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인 곽영욱 전사장은 당시 대한통운 직원이었던 이모씨 장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한통운 주식을 거래해 투자액의 3배 가까운 90억 원을 만들었다. 이는 투자액의 3배 가까운 액수이고, 증식액은 2배에 가까운 60억 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곽영욱 전사장을 기소하는 대신 내사종결했고,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준 5,000만 원을 받은 이모씨에게는 반성문 한 장만 받고 무혐의나 기소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곽영욱 전사장의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한 총리 기소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빅딜’설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윤모 경호원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재소환해 강압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곽영욱이나 이모씨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하겠다니 검찰은 고무줄 잣대 수사가 낯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은 권력의 입맛대로 없는 죄를 만들면서, 있는 죄는 없애는 야비한 짓을 당장 그만두라.
2020년 3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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