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학 졸업, 학사 취득→ 선거 출마
최근 교육계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진도에서도 현직인 J모 군의원이 학력을 위조해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8년 만에 뒤늦게 밝혀져 지역안팎에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초선인 J모 군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지만, 진도 관내 A모 인문계 고등학교를 1975년에 졸업한 것처럼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해 만든 뒤 2002년에 강진군에 소재한 B모 대학교에 입학한데 이어 2004년에는 영암군에 소재한 C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해 2006년에 학사 자격으로 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J모 군의원은 2006년 C모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같은해 치러진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학력을 위조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J모 군의원의 학력위조 행위는 현행 법상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만, 그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학에 입학한 200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무려 8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법률상 공소시효(7년)를 넘긴 상태다.
참고로 현행 형법 제231조(사문서의 위조·변조)는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도 관내 A모 인문계 고등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75년에 J모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고, 입학한 사실도 없으며,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도 없다”고 밝혔다.
강진군에 소재한 B모 대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J모씨는 2002년 입학해 2004년 졸업한 것은 사실이 있지만 입학 당시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시켜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혀 입학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영암군에 소재한 C모 대학교 관계자도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다”며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시켜야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J모 군의원은 이와 관련 “나쁜 일인지는 알지만 순순히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고등학교 서류를 조작했다”고 학력위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최근 변호사 3명과 상의한 결과 법적으로 공소시효는 지나 문제는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J모 군의원은 또 대학입학과 관련 “2002년 B모 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학생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입학했다”며 “대학에 입학하고 교회 일로 딱 두 번밖에 결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뒤늦게 밝혀진 J모 군의원의 학력위조는 법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최악의 경우 대학교 졸업 취소는 물론 학사 취득도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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