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라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개설 교과목 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선택교과 개설시 교과담당 교사의 미확보로 교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문분야가 다양화되고 실업 및 기술분야가 세분화되어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분야의 교육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도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 , 인간문화재, 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가에게도 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9월 22일까지 개인및 단체의 목소리를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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