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4일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여 동안 관내 1.638농가에서 사육되는 1세이상의 한우 및 육우 암소 15,570두를 대상으로 일제채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1세이상의 한 육우 암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채혈거부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거부 이후 소브루셀라병이 감염되는 경우 현행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율(80%)에서 위반항목마다 각각 20%를 감액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편,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채혈소 중 희망축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별도의 신청없이 발급할 예정이다.
해남군관계자는“소 브루셀라병 감염예방을 위해 도축장,가축시장등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며“축산농가는 소 거래시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새로 구입한 소에 대해서는 격리하여 사육하고 관할 축산기술연구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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