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는 2010. 1. 31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이며 구비서류는 세금계산서와 자동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유가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급 되는 유가보조금은 경유인 경우 리터당 337.61원이고, LPG는 리터당 197.97원이다.
구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신청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560-4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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