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맞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91년 이정연씨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춘천병원 전 진료부장 백일서씨를 12일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연씨가 90년 6월 미국 유학중 귀국해 서울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김모 전 내과과장 등 병원 관계자 등 2∼3명에 대해서도 12일중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백일서씨 등 지난 90∼91년 정연씨 체중측정과 관련된 병원 신검 관계자들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며 '그러나 백씨가 소환에 응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백씨를 상대로 당시 신체검사와 병적기록부 작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와 판정과정에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 지 여부와 함께 진료부장이 직접 정연씨의 체중을 측정.기록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를 최초 작성한 구청 전 직원 장모씨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병무청 직원 2∼3명을 상대로 병적기록표가 구청에서 병무청으로 넘어가면서 병무청 대조 확인란에 직인이 누락된 이유 등 병적기록 작성 과정을 조사했다.
한편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는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한인옥 여사가 정연씨 병역면제에 관련된 부분을 내일 우선적으로 검찰에 제출할 것이며 나머지는 오늘중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테이프를 한꺼번에 제출하거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 테이프 등장인물들이 잠적하거나 한나라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한여사 부분만 먼저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fai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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