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29일 G4C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토지대장,공시지가,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의 민원에 대해 1단계 인터넷민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인터넷민원은 민원인이 G4C민원창구로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처리결과를 G4C 시스템에 전송,민원인이 본인 PC에서 프린터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2단계는 내년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농지원부,장애인증명서 등 6종의 민원서류가 추가되어 각종 증명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남제주군은 군,읍면 출장소별로 지난19일부터 22일까지 G4C인터넷민원발급 시험운영을 실시한바 있다.
한편 민원발급은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행정기관 민원실 또는 무인증명발급기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아와서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불편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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