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보장체계에서는 틀니시술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상당수의 노인들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틀니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
김 의원, 건치회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의 조속한 시행’에 한 목소리
김희선 의원은 29일 국회의원관에서 “200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노인이 음식물 섭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틀니 비용은 200~300만원이상으로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96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했다가 뒤집고,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의 2007년으로 계획된 보험적용이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불합리한 노인틀니 문제가 ‘정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마무리로 김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의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인틀니보험적용의 시행과 예방치과분야 보험화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덧붙여 “스케일링 등 예방의료의 보험적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치료비용 절감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며 “이러한 제반 치과의료보장제도의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긴밀히 협의 할 수 있는 연구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건치는 “우리나라 노인 중 약 150만 명의 노인들이 구강건강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구강건강상태의 개선을 위해 틀니를 매우 중요하며 예방치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치는 “틀니 보험 급여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국가가 대책을 수립해야하며 필요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건치는 “노인틀니 복지서비스차원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장기적 계획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건치는 “노인 틀니 보험 급여화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 노인틀니사업비, 일반 노인복지 예산 등 일정한 비용을 보조금 지불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영세민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화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치는 “틀니 보험급여화를 위해서 정부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부서와 건강보험공단, 치계와 노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가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치협, “틀니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요인 ”
치협은 “노인인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안할 때, 노인틀니를 보험급여화 하여 노인들에게 씹을 권리를 제공하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치협은 “보험 급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며 “장애요인으로는 임상적 차원의 장애요인과 건강보험 소요 재정에 따른 장애요인, 그리고 정책 및 제도적 장애요인 등”이라고 제시했다.
장애요인에 대해 치협은 “임상적 차원에서 틀니는 맞춤서비스인데 진료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용이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보험재정에서는 틀니 보험적용시 치과분야는 현재 보험재정의 4.6%에서 두 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 전망하고 “틀니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데 후처지 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우려했다.
이어 치협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틀니 보험급여화 실시는 중요하나, 이를 위해 먼저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역학조사나 치료 필요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소요재정을 추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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