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성명에서 "우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가 제안한 주5일제가 되려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악법으로 변신한 것에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의 정당한 근거와 강력한 저항을 짓밟고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절망과 분노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이번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1300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무자비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연월차휴가 축소, 여성생리휴가의 무급화, 임금 삭감, 시행시기 연장 등으로 여성, 영세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과 빈곤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이며 노동현실의 시계바늘을 되돌려놓는 시대착오적인 개악안"이라고 흥분했다.
민노당은 이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저임금구조,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로 노동자의 삶은 이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출발한 주5일제가 이처럼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됐다면 이는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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