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재판 생중계 상해법원의 재판과정 인터넷 중계 화면 ⓒ 길림신문 | ||
지금 중국에선 재판과정의 인터넷 생중계로 사법부의 개방화 민주화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비공개 수사와 재판으로 인민들의 권익보호를 외면한다고 국내외 비판을 받아 온 중국이 과감하게 도입한 일부 재판과정의 실시간 생중계는 새로운 시도임에 분명하다. 2003년 북경고급인민법원이 사스관련 재판과정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중계했을 때 이를 일종의 선전수단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작년도에 북경고급인민법원의 재판 생중계는 1,336건에 이르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하남성으로 확산되다가 최근 상해시와 요녕성을 거쳐 길림성 법원들까지 시도함으로써 전국적인 추세로 보편화하고 있다. 길림성에서는 작년 9월 보험 사건에 대한 합동분규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여 인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요녕성에서는 성급 법원은 물론 요양시, 안산시 법원에서도 재판의 생중계를 일반적으로 실시하여 이미 성 전체에 생중계는 당연한 행정절차로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법조계에서도 생중계가 가능한 재판과 그렇지 못한 재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법에 의해 공개 가능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생중계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 사이트를 통해 방청자들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간혹 법관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는 글도 눈에 띄어 이 제도가 집법의 투명성의 제고와 함께 법관의 자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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