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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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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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1-반대 57- 기권 32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일수도 15일-25일로 조정된다. 이 법률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를 통과시켰다. 230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41명이었고, 반대는 57명, 기권이 32명이었다.

내년 7월1일부터 사업장 규모 별 단계적 시행

국회는 이날 노사 양측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근거로 한 환경노동위의 절충안인 ‘주 5일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시행시기와 법안 통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우선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실시되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한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해 7년간 6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한편 송훈석 환경노동위원장은 법안 처리 전 제안설명에서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일수 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 당론 불구 반대 57표
-한쪽은 중소기업 걱정해 반대, 한쪽은 노동자 걱정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주5일제’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시행시기 등의 문제와 임금인상 우려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는 의원들이 많아, 반대표가 57표에 달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 나서 “주 44시간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 게 되면, 4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시급하게 돼 13%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다”며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현대자동차의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일률적 적용으로 입는 중소기업의 손실과 (현대자동차와 같은) 개별사업장 파업으로 인한 손실하고, 어디가 더 손실이냐”며 “개별사업장별 개별협상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왜 국가가 집단선택을 요구하느냐”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또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며 당론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심 의원은 “1만불 시대에서 아직도 8년간 헤매고 있다”며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며 아직 ‘도입시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도 “상정된 개정안에 따른 주5일제는 시기상조”라며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친노조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 역시 개정안 처리에 반대를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소외받는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김낙기 의원도 “주5일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올바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임금보전과 관련, 경기침체를 이유로 각종 수당이 삭감시키는 상황에서 한계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7년에 걸쳐 도입하는데, 70%가 넘는 중소영세기업의 상대적 박탈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젊은층이 조건을 열악한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렸다. 그는 이어 “시행시기를 수정해 (7년간 도입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렬 대표 “이 법은 특수법”

한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주5일 근무제 국회 통과와 관련,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밝혔다. 최 대표는 기자와 만나 양쪽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내비쳤다.

최 대표는 “(한나라당이 주5일제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 법은 특수법”이라며 “여나 야나 공단지역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며 “심재철 의원과 같은 주장도 있고, 김낙기 의원과 같은 주장도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법안 처리였음을 시사했다.

또한 최 대표는 “대기업 노조측은 ‘이것도 미흡하다’며 반대가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커 현장에서 ‘경제 현실상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차이에 따른 부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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