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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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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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확정되며, 1개 단지에 최대 1,800만원을

인천 연수구(구청장 남무교)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노후시설 보수 및 점검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104개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보수 ▲공동주택(색채그래픽) 도색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벤치, 생활체육시설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의 응급안전시설 보수․교체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단지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 확정되며, 1개 단지에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보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신청서류를 연수구청 홈페이지( www.yeonsu.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3월 3일까지 구청 건축과(☎810-7746)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8개 단지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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