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번호판제도 2004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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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번호판제도 2004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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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2004년 1월부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된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시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간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국번호판제도를 도입, 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전국번호판제도는 시도 표시를 없애는 대신 지역별 인식번호를 01-99사이 번호중 하나로 재할당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간 150만여건에 이르는 번호판 변경 부담이 없어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정해진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종전대로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시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면 된다.

또 2004년부터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연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자동 처리하게 된다. 신규등록과 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도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동일 시.도내에서는 등록종류와 관계없이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가능 사유를 확대해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4년 실시 예정인 전국번호판제도와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 변경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내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 자동차 중고부품 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 형태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중고부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끝) 2002/1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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