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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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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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희선 여성위원장, 선관위 정치개혁안에 대한 불만 토로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 30% 의무화를 개정안으로 낸 것에 대해 민주당 김희선 여성위원장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선거운동 자유화, 정당의 민주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은 대체로 적절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 30%를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비율이 50%이상 의무화되고, 이를 불이행한 정당은 선관위에서 접수를 불허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구국회의원에 있어서도 여성 30%할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와 의사결정권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한다”며 “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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