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비율이 50%이상 의무화되고, 이를 불이행한 정당은 선관위에서 접수를 불허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구국회의원에 있어서도 여성 30%할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와 의사결정권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한다”며 “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