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외 2명이 이재오 위원장의 '사상이념'을 놓고 2009년 12월 15일(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원 459호 법정에서 법적논쟁을 벌어질 예정이어서 전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오 위원장이 지난 7월 19일 백승목 대기자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과 독립신문에 게재 된 "반공투쟁무기 '빨갱이' 용어를 되살릴 때"라는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칼럼 내용 중 "통일혁명당 간부 이재문의 실제(實弟)로서 남민전 출신 이재오" 라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원고는 통일혁명당 간부 이재문의 實弟도 아니고, 남민전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오보를 하여 원고의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빨갱이'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오 전 의원은 검찰 및 법원 제소에 앞서 기사정정이나 삭제요구 내지는 중재요청 등 나름의 선행조치를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국보수진영 인터넷신문에 기사와 칼럼을 게재한 보수우파 칼럼니스트 백승목 기자와 문제의 칼럼을 보도한 뉴스타운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까지 했다.
뉴스타운 측과 피고인들은 "현 정권 2인자" 라고 하는 이재오 위원장이 사전에 기사정정 또는 삭제요구나 반론신청도 없이 곧장 소송을 제기해 온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확한 증거를 채록해 차분히 재판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현 정권 제2인자" 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실세 정치지도자의 사상이념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 이전에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법원에 손배소를 낸 것은 군소언론들 길들이기 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운과 피고인들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이 위원장의 '사상이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자료와 증인들을 준비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현재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애국우파인사들의 격려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현 정권의 2인자라는 것 때문에 소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후대에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모든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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