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 확 바뀔 전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세 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 확 바뀔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수건수와 징수금액 각 50%씩 적용 시세 징수 교부금 산정...노원구 41억원 증가

시 세금징수를 대행하는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시세 징수 교부금’산정 방식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현재 징수건수에 관계없이 징수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에 징수건수도 반영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세 징수교부금 산정 시 일률적으로 징수금액만을 반영하던 것을 징수금액과 실질적인 업무량의 기준이 되는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 산정토록 한 것이다.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 교부금이 증가하는 자치구는 19곳, 줄어드는 구가 6곳이다. 지역 간 격차도 상당히 좁혀져 강남권 상위 3개구와 강북권 하위 3개구의 격차가 종전 7.3배에서 3.9배, 또 가장 격차가 심했던 강남구와 강북구는 12.8배에서 6.1배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교부 금액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전년에 비해 평균 36.7%가 증가하고 6개 자치구는 26.7%가 감소해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41억여원이 늘어나는 노원구이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10~20억 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각 자치구마다 세금 징수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해, 업무 형평성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강남권의 경우 세금건수는 적지만 건당 고액이 많았고 강북권은 금액은 소액이고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시세징수 교부금은 말 그대로 시 세금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명목으로 총 징수금액의 3%를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이다. 받은 교부금은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작성과 송달료 및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현실에 맞지 않던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