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대변인은 "업무복귀명령제의 원조격인 미국의 태프트-하틀리 법안의 경우에도 '파업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는 건지 판단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5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 때 기간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위기관리를위한특별법' 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이 갈수록 기업주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노사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친노'라는 여론이 부담스러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화들짝 극단적인 처방만 내리는 모습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친노'가 아닌 '반노' 정부임을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동원령과 같은 극단처방이 아닌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체계에 대한 납득할만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