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무허가 목초액 및 현장 사용분무기. 우) 현장에서 발견된 무허가 목초액 ⓒ 뉴스타운 김진한^^^ | ||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08년 1월경부터 ’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하여 총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중인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되었다“고 전했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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