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의 환경부장관^^^ | ||
지난 19일 친자확인소송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국회답변 내용이 무척이나 실망스럽고 어색하기까지 하다.
소위 현직 장관이란 분이 장관직에 그렇게 연연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는 무엇보다‘도덕적 잣대’가 국민들의 귀감은 못 될망정, 적어도‘도덕적 해이’의 의구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적인 일들이 무슨 문제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파생된 문제가 지금에까지 꼬리표가 붙어 친자확인소송까지 휘말렸다면, 이유야 여하튼 국민들 보기에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에 손상이 갔다고 생각되면 멋들어지게(?)‘사나이’다운‘결단’이 필요하다. 사나이다운(?)결단만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장은 이만의 환경장관의 근자에 이르른 친자확인논란과 관련하여“친자인정여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결 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DNA검사를 거부하는 것도 납득이 힘들다. 책임지는 쪽으로 하는 게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진수희의원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아무리 친자 소송 건이 30년이 더 지난일로서 지금 이 시점에 공직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펼지라도,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서 인정은 해놓고, DNA감정은 해 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주체가 현직 장관임을 감안해볼 때 사적(私的)인 사안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식의 해결 방식은 어쩌면, 그‘모랄· 헤어져드’파급효과가 이외로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장관은 인식해야한다. 혼외자녀 문제에 관해‘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는 모습-그렇다면 가정법원의 판결은?
진모씨가 이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한 1심판결은‘원고(진씨)는 피고(이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 이장관은 항소했다. 친자가 아니어서 항소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항소했을까?
이만의장관은 환경부에 근무하는 과거시절의 진모씨 나이 또래 되는 여직원들이 과연 ‘장관의 항소’와‘장관의 처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을 가를 한번쯤 되새겨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친자는 인정하고 장관직을 의연히 수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성 싶지만,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스스로의 결단’과‘스스로의 처신’에 보다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만의장관 이었으면 더더욱 좋을 성 싶다.
진수희의원 말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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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렁것보다 시방 지가 만든 딸이 아니라고 우기는 짓이
과거에 흔들고 다니든 고추값도 못하는 더 나쁜짓이여.
돈 몇푼주고 띠여냈다고 시방 얼골 처들고 장관질하고 있는디
정말 한심한 놈이시 그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