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청원 대표와 박근혜 전대표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 ||
우리사회 곳곳에서 변칙을 무너뜨리고 원칙이 안착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권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공무원 세계도 원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고 있다.
원칙의 대표주자격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운찬 총리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게 "대국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정 총리가 모르는 것 같다"며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일침을 가했다.
당연한 일침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뒤 집는 변칙의 기술은 공약이건, 약속이건 인기영합의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기 수준의 범죄와도 같다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은 조금도 오차가 없어야 하며 충분한 검정을 거쳐 발표되고 공약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에서 변칙이 사라지고 원칙이 통하는 시스템으로 변화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 총리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
법조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정치검-판사들에 의해 휘들렸던 법이 이제야 원칙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법조계서의 변칙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보복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사건을 불러왔다. 법이 원칙도 없이 정권에 휘둘리다 보니 이현령비현령 식이돼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범죄인이 되는 웃지못할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친박연대 융단폭격 및 서청원 대표의 구속이라고 본다. 그것은 이미 재판과정에서도 여실히 밝혀졌으며, 정치보복임이 드러났다. 서청원 대표가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사법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를 구속시켰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서청원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법 적용의 원칙이 결여됐기 때문일 것이다. '친박연대'는 창당 및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차용했고,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당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줬으며, 선거 이후에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까지 보태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원칙대로 법을 지킨 서청원 대표는 범죄자가 된 반면,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다른 당들은 더 위법성이 큼에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은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 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액수도 크고 받게 된 동기, 쓰여 진 결과도 분명치 않음에도 사법부는 이들 정당은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를 도왔던 서청원 대표에게만 유독 정치보복의 단두대를 내리 친 것이다. 더욱이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냈다는 특별당비 10억은 죄가 안 되고, 친박연대가 받은 특별당비는 결과적으로 죄가 되고 말았으니 이것도 웃기는 법의 판결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진실성은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난 만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후순위자가 의석은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문제가 있는 만큼 친박연대에 적용된 선거범죄 혐의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친박연대의 경우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한 것이 죄가 된다면 선관위는 있느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며 죄값으로 따진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1원도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구속하는 것은 더더욱 위헌 소지가 높다.
좀 더 면밀히 따진다면 위헌요소를 떠나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하며 석방후 사면복권을 해주어야한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연일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법이 형평성을 잃고 정치보복을 했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의 재판으로 판가름 났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 대표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당의 대표들도 구속돼 똑 같은 영어의 몸이 돼 있어야 법의 형평성이 맞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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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들이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