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와 불법 HID 전조등을 무단으로 부착한 차량, 불법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차량, 밴형화물자동차의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골목, 공터 등을 순찰 확대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교통행정과(☏270-3642)에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차량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위반행위자에 대해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무단방치행위 및 불법차량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150만원이하의 범칙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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