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S4 등급받고 청송교도소에 독방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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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S4 등급받고 청송교도소에 독방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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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S4급 받고 청소교도소로 직행은 보기드믄 일...사회적 분위기 반영된 듯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이 교도소 중에 교도소라 불리우는 청송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됐다.

법무부(장관 이귀남)가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57세. 남)을 청송제2교도소 중 경비시설인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수감된 청송제2교도소는 국내교도소 중 최고의 흉악범죄자 또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말썽을 부리던지 아니면 상습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더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교도소로 조씨처럼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바로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받는 동안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고 이날 오전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범죄내용과 전과,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꼽히는 청송제2교도소는 S4등급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도 전국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 350명이 각자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수형자들은 교육, 운동 등을 위해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이 두 명 이상 동행하며, TV시청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실외운동은 18㎡ 가량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청송제2교도소는 1992년 당시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특정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된 교정시설이다.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의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자신의 성폭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끔찍한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법원으로 부터 12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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