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개헌놀음에 놀아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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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개헌놀음에 놀아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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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은 스로건과 구호의 집합에 불과, 당 강령규약 폐기가 선행돼야

 
   
     
 

北에도 헌법이란 게 있다.

북에서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규범이 아니라 '계급적 본질과 내용'을 규정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반영하며, 정치 경제 문화 '제 분야의 제 원칙을 규제'하는 슬로건에 불과 하다.

따라서 북 헌법 위에는 당 규약과 강령이 군림하고 1972년 12월 '신헌법' 이래 북 헌법은 수령 절대주의를 떠받드는 대외전시 용 도구이자 구호(口號) 集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 헌법을 김정일 헌법으로 리모델링

지난 4월 9일에 개정했다는 북 헌법 전문이 공개되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주권자에 포함시키면서 '국방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명시 했다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슬로건과 구호라는 것이 당면한 정세와 여건에 따라서 '표현과 내용'에 변화가 생기 듯, 국가최고규범이 아니라 일종의 슬로건이자 구호에 불과한 '북 헌법'의 조항과 자구가 몇 개 바뀌었다고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 헌법은 수령의 교시와 당 강령규약실천구호 集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1972년 12월 개정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 했다면 1998년 8월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 명명했으며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된 헌법은 표면상으로는 김일성 헌법의 골격과 근본을 유지하면서 내용상으로 '김정일 헌법'으로 리모델링 한 것이다.

요란한 3류 매직 쇼

북은 헌법을 5.10 대한민국 제헌국회 선거가 있기 11일 전인 1948년 4월 29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보다 25일 늦은 1948년 9월 9일 '괴뢰정권수립'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市다. (103조)'라고 웃긴(?) 소위 '공화국 헌법'을 발효 시켰다.

북의 초기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1946년 8월 29일에 제정 된 '조선노동당강령'에 따라서 전 산업국유화와 일본인 및 조선인지주의 재산 몰수를 규정하면서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고 '한반도공산혁명 적화통일' 의지를 담고 있다.

그 후 北은 초기헌법을 기본으로 1962년까지 5차례 '수정'끝에, 1972년 12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는 평양이다.(149조)"로 바꾼 '사회주의헌법'을 거쳐서 1998년 8월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始祖로서, 영생하는 공화국 주석으로 추존하는 '김일성 헌법'에 이르렀다가 2009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헌법'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北의 헌법은 김일성이 당 총서기 겸 내각수상에서, 국가주석으로, 국가주석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始祖'로 그 권위의 신장에 따라 변천 돼 온 것이며 김정일의 권력의 공고화와 함께 '후계구축'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최고영도자'로 못 박으면서 '겉만 요란 한 3류 매직 쇼'를 펼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군인이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꼬리를 감췄다고요?

일부 관측자와 분석가들은 북 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가 싹 사라졌다." 며 마치 김정일이 공산주의(사회주의)를 폐기라도 한 양 수선을 피우고 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천만에 말씀'이다. 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이미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 4조)고 하여 공산주의를 맑스 레닌주의로, 맑스 레닌주의에서 다시 '주체사상'을 끄집어냄으로서 공산주의를 중핵(中核)에 두고 때에 따라서 외피만 갈아입힌 것이다.

그러다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연방이 해체 되는 등 일대 변혁과 김일성 사망이라는 변고를 거치면서 맑스 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재포장한 것이 1998년 '김일성 헌법'이며 2009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에다가 정체불명의 선군사상이라는 두터운 포장지를 한 겹 더 덧씌운데 불과 한 것이다.

1998년 9월 5일 개정 김일성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했던 것을 2009년 4월 9일 개정, 김정일헌법 제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했대서 특기 할 일은 아니다.

이는 1972년 12월 29일 개정 된 '사회주의헌법' 제7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라고 했던 것에서 '병사를 군인으로'으로 표현을 바꿔 되살린 것 외에 달리 의미를 부여 할 것은 없다.

속는 데에는 이골이 난 남쪽 바보들

가깝게는 천용택 김대업과 P모 병풍비리조작폭로 트리오에 속아 김대중 친북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해 주고, MBC PD수첩 선동질에 놀아나 100일 촛불폭동을 벌인 것은 우리 백성의 귀가 얇은 탓이기도 했다.

그 보다 멀게는 6.25남침 전범집단이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떠벌여 댄 북침주장에 넘어가 초중고등학교 강단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북침설을 가르치며 통일전쟁, 해방전쟁 'X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전교조 부류 망둥이들과 함께 사는 바보들이 우리들의 웃기는 자화상이다.

그런데 김정일의 개정헌법 전문이 공개되자 우리언론들이 앞 다투어 이번 개정 내용 중 '공산주의'란 용어가 자취를 감추고 '선군사상'이라는 낯선 단어와 뜻 밖에도 '인권'이라는 낱말이 들어갔다고 하여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한 양 수선을 떨고 있다.

'공산주의 용어'가 사라진 배경에 대하여서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장 북측요원 입을 통해서 김정일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며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한데서 연유 했다는 알쏭달쏭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고작이다.

정말로 공산주의가 사라진 걸까?

北은 소련 군정의 지시로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었다가 1946년 8월 29일 최용건의 민주당과 김두봉의 신민당을 흡수 '조선노동당'을 창당한 이래 노동당 깃발 아래 '공산주의'를 꿈꿔 왔다.

그러면서도 北 '헌법'에 특별히 공산주의를 내세우기 보다는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공산주의=맑스.레닌주의=노동당 주체사상의 등식을 만들어 냈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후, 만 4년이 지난 1998년 9월 5일 김일성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며 北을 아예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라고 강조 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9일 개정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동격으로 올리는 바람에 맑스.레닌 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언급하는 것을 생략하게 된 것이다.

오해해서도 속아서도 안 된다.

北이 설사 김일성헌법 제 29조와 43조 등에서 명기 했던 '공산주의'란 낱말을 생략(삭제)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마치 김정일이 공산주의를 폐기 한 양 오해 하거나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구나 북이 공산주의를 포기 했으니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망발을 하는 자가 등장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공산주의란 단순한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전쟁과 폭동, 반란, 살인과 납치, 방화와 파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선동, 침투와 봉기, 동맹과 통일전선 등 모든 전술을 구사하여 파쇼억압체제를 타도함으로서 착취도 없고 차별도 없는 평등사회,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는 혁명사상이기 때문에 北이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부정(自己否定)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김일성도 김정일도 이 길만은 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北이 공산혁명을 포기하거나 공산주의와 결별했다고 믿으려는 자가 생긴다면 이는 김정일이 놓은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치이는 것이다.

北의 간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들과 김정일을 위하여 北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자들이 "김정일이 공산주의를 버렸으니 우리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도 내보내고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정부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것만은 가차 없이 응징, 저지해야 한다.

김정일에게 眞正性이 있다면....

북이 헌법을 100번 고친다고 할지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대신에 맑스 레닌주의를 강조하던, 김일성 주체사상을 내세우던, 김정일 '선군사상'을 끼워 넣던, 인권을 팔아먹던, 대남적화통일 야욕은 달라질 것도, 줄어들 것도, 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경계해야 할 것은 어설프게 중도실용을 내세워 6.15선언과 10.4합의 실천 요구와 '우리민족끼리' 구호에 영합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이 정말로 공산주의를 폐기 한다면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적으로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고 한반도적화혁명을 명시 한 1946년 8월 29일 제정, 조선노동당 강령부터 폐기하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다."라고 명시 한 1980년 10월 13일에 제정, 당 규약도 철폐해야 한다.

그에서 더 나아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한 당 규약 전문 역시 삭제 폐기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난 4월 9일에 개정 했다는 김정일 헌법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대남적화통일조항 삭제와 제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한 일당독재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김정일 헌법에서 공산당 용어 삭제와 이산가족 상봉 '好意'라는 붉은 안개 속으로, 赤 色盲 얼간이들이 '우리민족끼리' 꾐수에 무수히 넘어간다. 北의 속임수와 김정일 농간에 저렇게 많은 자들이 놀아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 결과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기에...

겨울날 새벽 褐色 안개 속으로, 群衆이 런던橋 위로 수없이 흘러간다. 나는 죽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고는 생각지 못 했다. -T.S Eliot, 황무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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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解釋 2009-10-01 19:22:04
骨無大小 確保한 者들아
骨無大小 撲撲하면
骨無大小 呻呻한다

익명 2009-10-01 19:17:00
굳이 한자를 쓰려면 한글 다음에 괄호처리하시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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