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에게 공개 질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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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에게 공개 질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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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인 보훈처장에게 공개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5월말경 향군쪽을 맡은 보훈처 담당관에게 향군 재건축과 국가가 준 부지매각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 후 두 세번 더 통화를 했으리라 기억된다. 매번 향군의 관리 감독관이라기보다는 향군측 사람으로 착각 할 정도의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국가의 공복인 보훈처의 태도로는 뜻밖이었고 결국 그 책임자인 보훈처장에게 공개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공개 질문은 국가와 국민과 향군회원, 즉 공익을 위한 질문이고 이런 질문은 향군 회원뿐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히 정부에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보훈처는 이에 대해 납득할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히, 그리고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매년 수백억씩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일 뿐 아니라 국가가 준 땅을 매각하는데 납득되지 않은 몇가지 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1). 보훈처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변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 맞는가?

2).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보내는 그들의 9월1일자 호소문에 의하면, 2009년 3월25일 신동아 건설사와 잠실지역 향군부지 4500여평을 2필지로 나누어 그 중 1개필지인 양 도로변에 면한 요지 2334평( A부지)을 신동아 건설사에 매각했다고 한다. 맞는가? 매각승인에 대한건은 뒤에 질문하겠다.

3). 이 부지 매각 매매계약 체결은 향군의 모든걸 결정하는 향군이사회(혹은 임시이사회)에서 논의, 가결 되어야 하며 , 그 후 향군의 총회(혹은 임시총회)를 거쳐야 시행할수 있다. 맞는가?

4). 보훈처 담당관의 말로는 이 두가지를 다 거친걸로 알고 특히 2009년 2월 16일의 향군 제55차 전국 임시총회에는 보훈처 향군 담당관이 직접 참석해서 확인 했고 그래서 보훈처는 향군 부지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합당한 관리감독과 판단을 하고 승인한건가? 이때 신동아 건설사는 향군과 무슨 관계인가? 향군측이 밝힌바로는 이때는 아직 향군과 신동아 건설사와는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공사도급계약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참고로 향군과 신동아 건설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은 2009년 8월중이라고 향군 스스로 밝혔다. 부지매각의 매매계약 체결을 공사도급계약도 맺지 않은채 이렇게 5개월 먼저 한 것이다.

어떤 원칙에 의한 부지 매각이며 보훈처는 어떤 원칙에서 향군이 당시로서는 서류상으로 어떤 관계도 자격도 없어보이는 신동아 건설사에 국가가 준 황금땅을 파는 향군에게 무슨 이유로 승인을 해 주었는가? 오히려 당시 그간의 계약 위반으로 공개경쟁 입찰에도 응찰하지 못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더 많다. 향군이 국가가 회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선의로 준 한국 최고의 노른자위땅 2334평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공공 법정단체로서 상식적이고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쳤는가? 보훈처가 이를 주의깊게 관리 감독했는가?

A . 부지 매각공고를 어느 일간지에 언제 했는가? 증빙서류와 증거를 국민앞에 제시하라.

B. 부지 매각의 공개입찰을 언제 어디서 시행 했는가? 역시 증거사진과 응찰자가 몇인지 ? 어디어딘지? 낙찰자가 어딘지? 공정하게 실시가 되었는지? 업자간, 혹은 향군 담당자와 특정 업자간의 야합? 혹은 담합등의 부정은 없었는지? 그 증빙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 해 달라 .주인인 국민은 납득이 가지않은 사안에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고 질의 할수 있다. 2009년 2월 26일의 임시총회로 돌아가서 여기에 두가지의 말이 서로 상치된다. 어느 말이 맞는건가?

a. 그때 참석의 다른 향군 중진 회원의 말로는 그 임시총회에서 명확하게 향군부지 매각 승인이라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b. 또한 향군 현 대행 지도부가 최근에 낸 호소문에 의하면 이 임시총회의 주 안건은 종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취소 했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 문제의 판단은 아직 일단 뒤에서 다시 다루자.

5). 향군측이 밝힌 2009년 3월 25일의 향군측과 신동아 건설사와의 부지매매 계약 체결의 계약서는 향군 2008년도 제3차인 2008년 10월 29일의 임시이사회 가결 안건의 내용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맞는가? 만에 하나, 담당자가 이 가결안건과 다른 내용으로 개인이나 업자가 임의의 내용을 첨삭하여 향군부지 매매계약체결서를 꾸민다면 이는 향군에 반하는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에 해당 될 수 있는게 상식이고 법적 결과다. 맞는가? 관리 감독청으로서 제대로 검토 실사를 했는가?

6) 향군부지 매각의 계약조건 2008년 10월29일 임시이사회 가결안.

다. 변경안 이행조건

O. 토지매매대금.
매매대금; 2,654억5천만원.
계약금: 462억원.
중도금; 1,192억5천만원.
잔금 ; 1,000억원.
비고 ; 계약금 기납입.
으로 되어 있다. 맞는가?

O. 납입시기

중도금 : 토지매매계약체결후 30일 이내.
* P/F 절차등 30일 연장가능.
잔금 ; 2009년 12월 30일까지.
으로 되어 있다 맞는가?

O. 납입조건 위반 시 조치
- 중도금 납입 위반 시 ; 계약금 향군에 귀속, 계약해제가능 및 향군부지(B 부지)에 대한 시공권포기.
- 잔금 납입 위반 시 ; 계약금 향군에 귀속,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년 20%부담, 공사 시공권포기.
로 되어 있다.

보훈처가 확인한 향군과 신동아건설과의 향군 부지 매매계약체결서의 다,변경안 이행조건 난의 내용이 확실히 동일한가?

만에 하나 내용이 틀린게 있고 담당자와 업자간에 임의로 첨삭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보훈처에서 이들을 정식으로 수사의뢰 해주리라 믿는다.

7). 위와 같은 내용인 2009년 3월 25일자 향군과 신동아건설사 간의 향군 부지 매매계약 체결 계약서에 의하면 .

A. 신동아건설은 향군으로부터 매수한 부지대금의 중도금을 최대한 의 계약 납입날짜인 2009년 5월 25일 이 전에 납입했어야 한다. 중도금 금액: 1,192억5천만원. 계약당시 이미 납입한걸로 되어 있는 계약금 462억원.

이 두금액의 합산액인 1,654억5천만원이 정확하게 2009년 5월 25일 이전에 향군의 공식 계좌에 신동아건설사로부터 납입, 입금 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가?

보훈처는 이 금액의 공식적 납입금을 향군 공식계좌에서 계약날자와 금액과 보낸 기업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 했는가? 결과는? 보훈처와 향군은 향군의 공식계좌의 이 납입금 날짜, 금액, 보낸 기업체명등이 찍힌 향군 공식계좌내용을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

B. 본 질의자는 2009년 6월초에 향군 재건축 담당 책임자에게 이 부분을 질문해 보았다. 내 기억으로는 그때 그 책임자는 처음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C. 그 10일 쯤 후인 6월 중순경 다시한번 정중하게 같은 사안을 질의 했다. 그때 그 책임자는 정확한 발음도 아니게 천억쯤은... 하고 말을 흐렸다.

D. 물론 개인의 기억은 틀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만에 하나라도 맞다면 6월 중순에도 향군 부지 매매계약의 납입상태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던 셈이 된다. 내 기억이 틀리기를 빈다.

더구나 고 박세직 전회장이 별세 후에 열린 향군 이사회에서도 재건축 책임자는 계약금 납입의 실태와 액수를 묻는 질문에 명명백백하게 대답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 소문이 맞다면 부지 매각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상태는 2009년 7월말, 8월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보훈처에서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문제라고 본다.

E. 결국, 보훈처는 수시로 이를 확인 해 보았는가? 하는데로 내버려둔다는건, 국가가 준 귀한 땅을 처분한 향군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훈처는 향군의 공식계좌에서 부지 매각부분의 납입상태를 한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공개 해주기 바란다.

8) . 만에하나, 신동아 건설사가 2009년 5월 25일까지 부지매매 계약서의 납입상태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했다면 향군은 신동아건설사와의 부지매매계약에서 납임조건 위반시 조치에 따라서 신동아건설사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맞는가? 계약금 향군에 귀속, 기 납입했다는 462억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신동아 건설사가 부지 매매체결당시인 2009년 3월25일에 계약금도 채 납입하지 않았다면 보훈처는 재건축 담당자와 지도부를 사법부에 고발조치 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계약금 기 납부로 기재했고, 이사들을 기망한 것이 되므로 공문서 위조등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물론 2009년 9월인 지금까지도 계약금조차 미 납입되었다면 마찬가지다. 맞는가? 계약해제 및 향군(B부지) 시공권 포기.

9).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신동아 건설사가 2009년 5월25일까지 향군의 공식계좌에 향군부지 매매체결서의 납입조건을 (중도금까지 완납 합계, 1,654억5천만원) 입금시키지 못하고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부지 매각은 상대편인 매수자의 계약위반으로 무효화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잠실지역의 향군소유 부지는 다시 4500평이 되는 것이다. 맞는가? 보훈처는 향군과 신동아건설사간의 부지 매매체결의 계약위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즉시 향군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모든 절차와 손해 변상을 계약위반자에게 물리고 향군 소유 부지와 재건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시켜야 한다.

10) . 만에 하나 위 계약이 우려대로 위반되었다면 위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난뒤

A. 향군 관계자 와 그간의 지도부들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의뢰하고 새로운 담당자들로 구성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B. 다시 향군 재건축에 대한 논의 후, 공정한 시공사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고 자기자본금과 은행신용도와 도급순위가 상위인 우량한 건설사들에게 응찰의 기회를 주어 공정하게 다시 시작 해야 한다. 당연히 계약을 어긴 건설사는 재응찰의 기회도 박탈해야 한다. 이 후 보훈처는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11).신동아 건설사가 2009년 5월 25일까지 중도금을 완납했을 경우.

A. 보훈처는 향군의 공식계좌의 증빙할수 있는 납입금액과 날짜등이 찍힌 재반의 서류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B. 보훈처는 신동아 건설사가 향군과 공사도급 계약도 (2009년 8월)맺지 않은 그 5개월이나 전에 무슨 연유로 아무 이유도 없는 신동아 건설사에 향군의 부지2334평을 매각하게 승인했는지에 대해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그때는 서류상, 공식적으로 신동아 건설사가 향군 재건축의 시공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를때이다. 담당자와 업자간의 담합인가? 무슨 원칙에서 인가?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답을 말해야 한다.

C. 2009년 8월에야 겨우 체결한 향군과 신동아 건설과의 공사 도급계약 이 전의 수년간, 상식적으로 최소한 한두번의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보는게 정상적 건축계의 시각이다. 그때마다 매각공고, 혹은, 공사도급 공개 경쟁 입찰공고와 경쟁입찰을 치루었는가? 보훈처가 확인했는가? 국민앞에 제시 하라 .

D. 만에 하나, 그 수년간의 시기에 공사도급계약이 위반되었을 경우 어느쪽이 잘못한건가? 그때마다 손해 변상을 하고 계약금 몰수등을 하고, 시공권 박탈을 했어야 했다. 했는가? 보훈처는 확인 했는가? 그때마다 업자와 향군 지도부, 담당책임자들과 임의로 야합? ,혹은 결정한 수의 계약인가 ?

만약 그렇다면 국가가 준 노른자위 황금땅을 매각하고 , 회원을 위한 재건축을 하는 공공 법정단체에서 부지 매각과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할수 있는건가? 그런걸 승인해 줄수 있는건가?

E. 만에하나 이들이 수년간 임의대로 수의계약상태라면 보훈처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국민적 의혹을 살만한 그런 형태를 승인 해준것인가? 귀찮아서 눈 감아준 직무유기상태인가? 아니면 행여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심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함께 야합내지 담합해준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회원과 국민의 의문,의혹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보훈처는 신뢰받는 공무원들로서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민앞에 관리 감독청으로서 납득할수 있는 명확하고도 성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

12).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관례적으로 만에 하나, 지난 수년간 신동아 건설사가 건축을 한 흔적이 별로이 보이지 않은 상태니까 시간적으로 양측중 누군가가 계약 위반의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수 있는 상황이다. 건축을 제대로의 속도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봐서는 그 과가 신동아 건설사에 더 있어 보인다. 그랬을 경우 향군지도부와 담당자들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변상 시키고 계약은 해지 시켰어야 한다.

A. 그런 경우 향군 은 다시 공개경쟁 입찰공고 , 경쟁입찰을 공정하게 시행했어야 한다.

B. 그런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면 이미 계약위반한 건설사는 당연히 응찰의 기회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한건가? 왜 신동아 건설이 수년간 향군의 재건축문제에 주변에 계속 남아 있는건가? 보훈처는 이상하지 않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건 맞는건가?

12). 향군은 2009년 3월 25일 부지매각의 계약서등의 근간이 된다는 2008년 10월29일 임시이사회에서 <회관재건축사업 변경안>을 가결하기 6개월 전인 2008년도 4월17일, 제2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미 그 훨씬 전에 부지 전체를 신동아에 매각한걸로 되어 있는 것에서 <회관 재건축 변경안>을 한번 더 가결 시켰다.

그 내용 중 A. 나, 주요 매각조건에서 법인세 부담액 117억원이라는 조항이 있다. 향군이 신동아 건설사에 토지 전체를 매각하는데. 향군이 어딘가의 법인세를 117억원이라는 거금으로 일부 부담 했다는 얘기다. 보훈처는 이해가 가는가? 향군지도부는 이때의 법인세 부담 일부라는 항목에 적혀 가결된 향군 돈 117억원을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가? 회원과 국민앞에 설명해야 한다.

보훈처는 향군 이사회에서 가결시킨 이 법인세 일부 부담이라는 117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감시 감독 한것인가? 왜 향군 재건축문제에서 117억원이라는 거금의 향군 돈으로 어디의 법인세를 부담 해 준건가? 향군과 보훈처가 국민에게 납득할수 있는 대답을 해 주기 바란다.

B. 본회가 사용할 사무실 공간, 신동아 제공에서 몇십억원이라는 금액은 누가 쓰는 것인가? 명확히 세부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13). 향군VV라는 곳이 있다. 그 곳의 사람이 자필로 내게 자료를 써서 보내왔다. 향군VV에는 엄청난 현금이 들어 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 향군 기금이 투자된다고도 한다.

향군의 어느 신규 산하기업 돈으로 어느 생명이라는 금융권에 펀드 투자를 했다는 제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식적으로 자산 운용할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으나 자필 제보자는 정관상 안된다고 한다. 문제는 금융권의 관례로 막대한 금액을 펀드 투자하면 리베이트가 나온다는 법이라고 했다. 그 것이 누구에게로 갔느냐가 아마 그의 관심인 것 같다. 어느 금융인가와 담당자이름까지 그의 자필로 써서 보냈다. 그 회원의 개혁의지를 외면 할수 없어 여기에 덧붙인다. 보훈처는 검토해 보기 바라며 그 결과 역시 회원과 국민 앞에 알려 주기 바란다. 그 자필 제보가 필요하다면 복사본을 보내 줄 수있다.

14) 향군 재건축문제에서 수많은 소문과 의혹이랄수 있는 부분들이 수년간 국민간에, 회원간에 희자 되었다. 전전임 회장이 시행한 경쟁입찰부터 너무 말이 많았었다. 보훈처는 최소한 현재에서 소급 6년간을 다시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할 것 같다. 보훈처는 해당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국민통합과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햐결을 위해 노력해 주지 않고, 그동안 지나치게 덮고 외면만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보훈처는 보훈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 노력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에 제기한 모든 질문에 엄격히 검토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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