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팸메일 차단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
조한천 의원은 “수신을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말미암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스팸메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수신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정부가 지난 6월 18일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의 7월중 보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스팸 규제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근절을 위하여 최대한 모든 노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스팸메일 고발 차단을 위한 정부의 소프트웨어 보급에도 불구하고 음란메일이 지속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팸메일 근절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