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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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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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부터 계도를 거쳐 17일부터 단속

^^^ⓒ 뉴스타운 김진한^^^
포항시는 소음공해와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되는 주택밀집지역 및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밤샘불법주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4일부터 계도를 거쳐 오는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포항시와 남부경찰서가 합동으로 하게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주요간선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등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 이외에 불법주차중인 사업용 차량이다.

포항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5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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