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김진한^^^ | ||
이번 특별단속은 14일부터 계도를 거쳐 오는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포항시와 남부경찰서가 합동으로 하게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주요간선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등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 이외에 불법주차중인 사업용 차량이다.
포항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5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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