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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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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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적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이며,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
ⓒ 뉴스타운 김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4부터 추석 전날인 10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반은 특사경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5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이며,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1단계(9.14~9.27)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9.28~10.2)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 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전 직원과 명예감시원 25천여 명을 총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구별법, 원산지표시 우수사례,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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