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정부에 제출해 정부의 의견이 1차적으로 제시됐는데 6개 분야 34건으로 13개 정부부처 및 기관과 관련되어 있어 지난 한 달여간 건교부와 제주도 각 부서, 도지사 및 행정.정무부지사 등이 직접 나서 부처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제시된 부처의견은 부처 실무자단계에서 정리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 및 앞으로 절충과정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 원안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제시된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환경조성분야와 관련하여 법인세율인하,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기간확대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과 투자진흥지구대상사업을 문화,휴양분야사업으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스톱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과 토지적성평가배제,인허가 의제확대,인허가 일괄처리기구설치 등의 의견이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지방도시계획위 이관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리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관광활성화 지원분야에서는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실제가격 인하 등 가격반영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도민이익확대분야에서 밭농업직불제,수산지원직불제,감귤원폐원 농지조성비 면제는 다른작물 및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확충에 있어 포괄보조금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지방분권방향과 같이 논의와국고보조 20% 인상지원 의무화는 곤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환경보전 분야는 광역상수도체계, 지하수자원보전 강화,건축게획심의강화,환경보전기금설치와 휴양펜션업 시설지역확대 및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건교부는 정부의견이 1차로 정리하여 오는 28일 국무관련 부처회의를 개최,8월중에 최종조율 및 실무위원회,당정회의를 거쳐,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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