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의 무차별 사법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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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무차별 사법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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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세상, 법은 더 이상 보수우파 애국세력의 편이 아니다

 
   
     
 

소송의 쓰나미

'보수와 우익 그리고 애국' 이라는 나름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진보의 탈을 쓴 반역적 친북좌파 폭력세력'과 투쟁을 벌여 온 독립신문과 뉴스타운을 비롯한 우파 매체와 일부 논객들이 쓰나미(津波)처럼 밀려 든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1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준열, 고문 김승교)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인사들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건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보수인사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가 사무실 집기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간 것도 그 예의 하나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데에는 4년 전 가두기자회견 당시 본인이 입에 담은 기억조차 없는 "좌파 또는 빨갱이" 라는 낱말 하나를 꼬투리 잡아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이를 인정해 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로 벌금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의 경우 널리 알려진 대로 방송인 김미화 씨로부터 1억원 손배소를 당한 것 외에 다른 인터넷신문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그야말로 소송의 쓰나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法 없이 못 사는 세상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과 억지를 부리며 물리적 폭력과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强固한 상대를 "법 없이 살려 고한" 軟弱한 나를 대신해서 제어해주고 강제하여 내가 당할 억울함과 부당함을 풀어 줄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이 法이라는 막연한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 왔다.

대개의 서민들은 우리사회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무법이 판을 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불공정이 만연 된 세태 속에서도 "송사(訟事)질 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언과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이라는 우화 속에 법의 효용과 위력에 대하여 무지(無知)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에 반하여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 이라는 레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친북좌파는 법에 관한 한 지나치게 영악스럽다.

친북세력이 말하는 '낡은 사회의 법'은 국가보안법처럼 무력화하고 폐기시킬 대상이지만 '사법투쟁'은 파쇼통치의 억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혁명투쟁의 효과적 수단으로 믿고 있는가 하면 적화혁명도상에서는 '형벌제도'를 최대로 악용하여 억압통제와 공포조성의 도구와 공산독재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추종, 친북반역폭력세력이 우리사회에서 사용하는 사법투쟁의 양상은 폭력시위를 통한 법치파괴 및 공권력 무력화, 수배 및 구속회피, 재판 및 수감 중 수사 신문에 저항, 공정하고 질서 있는 재판방해, 끊임없는 "고소고발 남발로 사법 피로감과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의 전 분야를 혁명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좌파의 준비 된 반격

대남사업관련 김일성 비밀교시(2003.10 동북아 전략 연구소)라는 문건에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 실려 있다.

김일성은 이어서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 된다며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1973년 4월 남파공작원과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김일성의 지령이 얼마나 실행 됐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법조계에도 친북좌파세력이 상당 수 침투 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으나 이를 단정 지을 근거는 없을 뿐, 최근의 재판에서 보수우파애국세력에게 지나치게 냉혹하고 친북세력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일부 비판이 이를 뒷받침 하는 증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디케와 정의의 여신

흔히들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천칭을 들고 천으로 눈을 가린 디케(Dike)여신을 정의를 실현하는 '法의 여신' 이라고 일컬으며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한손에 법전을 들고 다른 한손에 저울을 든 '正義의 여신상'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은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천으로 눈을 가리는 대신에 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이를 억지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칼 대신에 펜을 택하고 선입관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을 가리는 대신에 맑은 이성의 눈으로 고르게 살펴보고 엄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판이 편견이나 선입관에 치우치지 않고 법의 금기인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의 오해나 의심 없이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나오는 판결문이 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엄정하며 법전대로 집행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단 한건에라도 생긴다면 이는 사법제도의 존엄과 법치의 안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사회전체의 불행이다.

보수우파 애국세력의 길

우리는 사법판결의 편향성을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에 과감하게 맞서 싸울 각오와 결의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하거나 자비를 구걸하는 나약함과 비열함은 보수우파 애국세력의 초라하고 비참한 무덤이 될 것이다.

친북반역폭력좌파세력이 1973년 4월 김일성의 "고시를 통한 사법부 침투교시"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2009년 9월 현재까지는 최소한 36년 이상의 기나긴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상당한 '역량의 축적'이 있었다고 본다면 애국우파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안일하고 미약 한 것이다.

이제 보수우파 애국세력은 저들이 사법공세에 당황하고 주눅 들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동원하여 친북반역폭력세력의 사법공세를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른바 군사정권 시절 친북좌파들은 편향 된 판결과 불공정 재판을 한다며 관변법조인들을 六法全書를 가지고 독재에 앞장 선 '六法黨'이라 조롱했는바 오늘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법현실은 무슨 黨이라고 부를까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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