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껌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표시의무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청, 껌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표시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껌 첨가물인 산화방지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껌베이스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껌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같은 제품에는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열 조리용 유리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식기 이외의 유리식기는 가열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