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껌베이스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껌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같은 제품에는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열 조리용 유리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식기 이외의 유리식기는 가열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