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10월 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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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10월 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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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판매업소등의 생업지장 최소화 위해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 5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하고, 6일 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며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8월 31일까지 계도 위주로 지도를 벌이고,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에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현장 계도 활동과 이력제의 효과, 이력정보 확인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TV프로그램,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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