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주5일 근무 관련 정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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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5일 근무 관련 정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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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거부시 총력 투쟁 예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과 총파업 등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며, 19일 오전에는 한국노총이,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각각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18일 환노위를 열어 '정부안' 강행처리와 관련, 지난해 10월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주5일제 관련 이른바 '정부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임금·휴일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동의하고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강행 처리한다면 재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파업 등 전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이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평균 근속 6년 노동자 기준으로 유급휴일은 고작 12일 늘어나는 반면(여성은 0일) 임금은 최대 20% 삭감되고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760만 중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보게 된다”며 “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기본취지에 맞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를 위해 △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도 3년 안에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보장 △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을 포함한 연월차 휴가 17∼27일 보장 △ 임금삭감 없이 삶의 질을 높일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치 강제개정 조항 삭제 등을 포함될 수 있도록 관철시키로 했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필두로 양대노총 노숙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정부측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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