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혁, 보호관찰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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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혁, 보호관찰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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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소장 "변모해 가는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본지에 글 기고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윤호석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법무부의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 형사사법제도 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과거의 법하면 왠지 딱딱하고 무섭기만 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후견자로서 따뜻하게 다가서는 법이라는 의식을 갖기에 충분했다.

법무부 서울 북부보호관찰소 윤호석 소장이 변모해 가는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본지에 글을 기고 해 왔기에 전문을 옮겨보았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인데, 짧은 시간 동안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운용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범법자에 대한 조치가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하는 것 밖에 없어 범법자의 죄질과 개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처우가 곤란하였습니다.

시설 수용은 교화개선의 효과를 가지지만 사회와의 단절은 범법자의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은 추가 재범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불필요한 시설 구금을 방지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범법자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호관찰제도는 많은 변화를 보여 왔는데, 소년에 한해 시행되었던 제도는 1997년 모든 성인 형사범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어 가정폭력과 성매매 등 보호사건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성폭력범죄자나 미성년자 유괴범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전격 도입되어 흉악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 9월부터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등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여 강북, 노원, 도봉 3개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4,000여 명의 범법자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예방에 힘써 왔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자연보호와 문화재 정비활동, 노인과 장애인복지관 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구청과 경찰서,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상담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지역사회 주민과 기관, 범죄예방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지역사회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치안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한때의 과오로 인해 범죄자의 굴레를 쓰게 된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야 말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보호관찰제도는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전 직원은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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