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박3일 예정으로 방북을 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네 차례나 귀환일정을 연기해 가면서 면담을 요구하여 16일에서야 겨우 김정일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김정일 면담 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김정일과 면담 후 알려진 현대아산과 북 '아태평화재단'간 공동발표문이란 게 이건 숫째 장난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대북)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 전에 대통령에 자문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헌법 제 91조)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국간전보장회의법 2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둔다.(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법률 제4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한 방문, 주민접촉, 물자의 반출 반입, 협력사업의 승인은 물론 대금결제, 수송, 통신, 검역, 교류협력지원에 과한 업무를 시행감독한다.(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법률 9~17조)
● 따라서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계속여부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김정일이 대한민국 정부 당국과 서전 협의나 양해도 없이 현정은과 私的인 면담석상에서 결정, 일방적으로 발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만약에 현정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특사 이었다고 가정할지라도 특사란 메시지를 자구하나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역할이지 멋대로 결정과 합의를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 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것이다.
● 더구나 관광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이 등 뒤에서 쏜 총을 맞아 죽고, 개성공단에 파견 된 남측 기업체 직원을 136일이나 무단으로 감금 억류하는 등 《야만적인 반인권, 비인도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진상조사와 북측의 시인사과 및 피해 보상,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약속,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 간 합의의 선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조치가 없이 현대가 나서서 북의 대남통일전선공작기관과 멋대로 사업재개를 약속했다는 것은 현대의 엄중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특히 이산가족 면회나 상봉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으로서 관광업이 나 하겠다고 나선 현대가 덤으로 "끼워 팔 물건"이 아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법 제 91조에 근거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인허가와 시행 감독의 주체인 통일부와 사전협의나 조정 없이 현대아산이 일방적으로 김정일을 만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멋대로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명박 정부나 통일부가 무엇에 쫓겨서 이 따위 엉터리 놀음을 펼쳤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낙제가 아니라 퇴학 감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란 게 아직도(?)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이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 한 '현대와 아태의 공동보도문'을 그대로 추인(追認)한다면 2차 핵실험으로 인한 UN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후계체제구축문제로 동요하고 있는 내부 사정과 자신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급 할대로 다급해 진 김정일에게《대화의 주도권》을 헌상하는 꼴이 되고 만다.
北은 지금 김정일의 3남 김정운을 내세운 후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150일 전투에 전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총력을 경주 하고 있으나 자재와 동력공급이 안돼서 도처에서 소동만 벌일 뿐, 심지어는 자재와 설비 인력 등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게 돼 있는 김정일 현지지도 업소까지 자재와 전력(電力) 부족으로 가동률이 30%를 밑도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 한 닢, 철근 한 개, 시멘트 한포, 쌀 한 줌이 아쉬운 김정일이 10.4합의정신과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앞세워 "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한 것은 우리정부에게 반대할 명분이나 구실을 허용치 않으면서 시한부 협력과 지원을 요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추석이 10월 3일 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①금강산에서 ②추석 때 ③이산가족 면회 및 상봉을 실현하자고 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ⅰ] $ 박스인 금강산관광재개, [ⅱ] 150일 전투에 맞춰 물자장비 긴급지원, [ⅲ] 총격살인사건 사과 없이 대내적인 체통유지, [ⅳ] 예비접촉 등 위장평화공세로 국제적 제재분위기를 완화하여 [ⅴ] 체제붕괴 위기 돌파를 노린 간교한 술수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의 이 따위 얕은 수작에 더 이상 말려들어 이리 저리 끌려 다니거나 밀리지 말고 호혜평등과 내정불간섭을 전제로《상호주의에 입각한 당국자우선 원칙》을 확립하여 남북관계에 전 방위적인 주도권 장악의 호기로 삼아야한다.
만약 통일부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멤버 중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에 미련을 갖거나 퍼주기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과감히 도태 시켜야 할 것이며 대북정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관계법령을 명백하게 위배한자는 가차 없이 탄핵해야 마땅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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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짖는 늙은이는 조용하게 그리고 곱게 가는게 좋을 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