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폭력집단 시급히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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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폭력집단 시급히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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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폭력투쟁 일변도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해산이 절실

 
   
  ▲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대치하는 경찰과 노조원 모습  
 

공권력 투입 18일 째인 6일, 극열 폭력투쟁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 및 금속노련' 전문 시위꾼들이 몰래 도망친 후 쌍용자동차 노조가 77일간의 공장 불법점거 폭력농성을 끝내고 노사가 협상타결에 성공함으로서 '공생의 길'의 찾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개입으로 77일간 계속 된 불법점거농성 폭력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차질만도 1만 4천 590대이며 3,160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하고 쌍용차에 납품을 해 온 1.2차 협력업체가 줄도산에 이르고 영업망이 파괴 되는 등 직접적 손실 외에 회사이미지와 브랜드가치 하락은 계산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를 겪고도 '노동운동'이 아닌 《불법폭력정치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외곽에서 적극 성원한 민노당 등 반민주적 정당에 대한 제재를 망설이거나 포기한다면 이는 정부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차제에 불법점거농성 현장에서 민노총 독찰대의 감시 하에 복면을 하고 폭력투쟁 전면에서 새총이나 쏘아대던 말단 '소총수' 몇을 구속하는 것으로 미봉하기 보다는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치투쟁과 폭력투쟁 제3자 개입 행위를 기획하고 현장에 침투 독려 해온 불법폭력세력을 색출 처단하여 준법질서 확립과 산업평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이라는 강력과 규약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폭력정치투쟁을 業으로 삼고 있는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로 쌍용차 폭력사태를 주도한 《전국금속노조연맹》은 물론이요 불법 시국선언과 폭력정치투쟁에 앞장서 온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도 가차 없이 해산해 버리는 과감한 조치와 결단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계급정당을 표방하고 폭력정치투쟁현장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원내외폭력투쟁을 주도해 온 민노당은 민노총의 정치적 교두보에 불과 한 것으로서 의회민주주의에 암적 존재라는 사실이 지난 해 100일 촛불폭동과 연말 국회에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강기갑 공중부양사건'에서 보듯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정당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 8조 4항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민노당을 해산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아니 될 정부 고유의 책무이다.

그런 한편, 사족 같지만 정당의 해산문제와 관련 지난 4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친박연대의 정체를 규명과 해산 내지는 해체"를 주장함으로서 친박연대가 공성진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것"이라고 연일 성토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공성진의 '친박연대 해체' 발언의 저의나 진의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아쉽다면 국정주도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라면 탄생과정이나 모양새는 좀 어색했다고 해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설사 뿌리가 같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엄연히 '남의 당'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라고 주장한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못했다.

공성진의 '친박연대 해산'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치파업과 폭력투쟁을 일삼는 민노총과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전국금속노조에 대한 해산요구가 먼저였어야 하며 반 헌법적 계급폭력정당 민노당 해체를 관철한 뒤에 '친박연대' 해산을 요구했다면 내용면이나 절차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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