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가 지자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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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가 지자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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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는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 이유로 1961년 5월16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당해산에 정치활동 금지 등에 이어 포고령 4호로 기초 광역의회를 해산시켰다.

그가 지방자치를 중단시킨 것은 지방에서 보고 느낀 체험 때문이었다. 즉 부산 군수기지사령관 시절 부산시와 경남도의회는 물론 영남지역의 대다수 기초의회들이 지방의 발전을 외면한 채 여야당 또는 민주당의 신구파로 갈리어 정쟁과 세력다툼에만 열중하는 것을 지켜 본 것이다.

결국 당시 한국현실로는 지방자치는 시기상조 내지 무용론을 떠올린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당의 관여여부, 지방선거때 정당이 의원과 단체장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는 찬·반양론이 있다.

찬성론측은 책임정치의 구현, 정당을통한 여론형성과 정책화, 국정에대한 지방이익의 대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점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로 폐지론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간섭심화와 거수기 들러리 예속화를 들었다.

이에대해 정당의 패권주의, 주민자치의 저해, 정당불신의 확산, 지방자치의 비 정치성의 훼손, 공천과정서 금품수수에 따른 부패온상, 그리고 주인인 주민은 소외되고 객인 정당이 주인행세 등을 지적하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이다. 캐나다의 경우 지방선거에는 그 지방의 정당만이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은 80%이상이 불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31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올해로 18년을 맞으면서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다지만 갖가지 추문 등 시행착오는 그치지 않고 있다.

문제점들은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중에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 일부지역에서는 조폭출신들까지 입성한 것, 이권 개입 비리가 적지 않았던 것, 그리고 휴회 중에는 갖가지 공적인 명목을 내걸고 떼지어 나가는 외유병 관광병 등이다.

이보다 앞서 더큰 문제점은 선거때마다 공천을 따기위해 유력한 정당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눈도장찍기 줄서기, 맹목적 충성하기, 금품 등으로 불법로비 하기 등 갖가지 추태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공천추문과 관련, 당락자와 일부 국회의원 등의 소환, 조사, 구속, 공판, 실격 등 처벌형이 뒤따른다. 4가지 지방선거 중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기초의원쪽이다.

제5기 전국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전국각지에서는 현역이나 정치 지망생이나 벌써부터 얼굴알리기, 공천타진을 위한 유력자 찾아다니기, 몰래 표밭갈기 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각계의 원로 지도급 인사들은 지난 2005년 8월5일 공직선거법으로 허용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 소선거구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초의원의 공천제 폐지론은 법개정 직후부터 초래된 각종 폐해로 줄기차게 거론되어 왔다. 특히 올 2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당공천제는 여야당 야합의 산물이고, 부패정치의 온상이고, 지역분열을 초래해 왔다'며 폐지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그러나 기초의원까지 공천이 확대되어 과거 형제나 가족같던 의원들간에 중앙정치를 모방하여 대립 불신이 빚어지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 되며 의원들은 정당과 실력자에게 줄을 선다.

또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본의 아니게 공천장사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는 게 현실이고 보면 폐지는 당연하다. 지방선거중 기초의원 선거만 정당관여를 막는다고 지방자치의 참뜻을 훼손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지난번 기초의원 후보 공천이 모두 부정과 추문으로 얼룩진 것은 결코 아니다 .

그러나 적지않은 줄서기, 나눠먹기, 금품수수, 지역의원의 자기사람 박기 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므로 법개정으로 한동안 폐지하여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참다운 지역일꾼 고르는 선거로 만드는게 타당하다.

지방자치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제언한다

자치단체장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수억 원을 건네주다가 적발되어 사법 처리되고, 결과로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어, 지방행정의 공백, 주민자치권의 제한,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의 낭비(재.보궐선거비용은 자치단체의 부담이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공천권 행사가 바로 중앙정치인,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돈줄’이라고 필자는 체험으로 경험했고 일부 혹평하는 사람의 의견도 일리가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자치단체장들이 단체장 재임 기간 중 저지른 비리들이 ‘공천헌금’ 만드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필자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보았지만, 자치단체장의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그들의 주장이었다.

아무리 주민을 위하고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하려고 하여도,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또한 특정지역의 정치를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데서 오는 폐해이기도 하고, 정당 때문에 유능하고 훌륭한 후보를 포기하고 후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각있는 선견자나 자치단체장들의 주장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단합된 국민의 여론으로 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활짝 꽃피우는 선진 한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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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필법 2009-07-15 00:25:06
맞는 얘기입니다....

김성호 2009-07-15 23:24:22
지당한 말씀입니다.
조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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