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0일 오후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개헌토론회에서 “개헌은 21세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국가를 대개조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의원내각제 혼용이나 임기의 문제 등 중앙집권적 구조가 근원” 이라며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단순한 선택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내부통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회와 정당, 사법부 등 외부적 통제기관도 제기능을 행사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총리나 장관, 국회, 정당, 사법부가 모두 헌법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식 업무를 하는 관행이 훨씬 더 큰 근본적인 문제” 라며 권력핵심부의 개인영달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선진국으로서 세계 속에 발돋움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길은 19세기적인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대개조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연방국가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정부에 경찰권과 사법권 등 획기적인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은 국민직선으로 하되 정부형태는 의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나 포르투칼식의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할 것이고, 5~6개로 나누어질 각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뜻에 따라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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