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씨가 오늘 형 판결 받아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규선 씨에 대해 추징금 4억 5천여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며 법정구속했고,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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