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이동 단속차량^^^ | ||
공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차량 무단방치 행위, 무보험 운행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활용, 강력한 사법처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것.
특히, 시는 현재 무단방치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차량중 상당수가 대포차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일삼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주시청 정광의 차량관리 담당은 "올 하반기에는 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관과 무인단속시스템, 이동 단속차량 등으로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방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을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공주시의 연간 발생되는 차량 무단방치 행위는 150여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은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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