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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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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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장 6개월간 한시적

^^^▲ '아산시청'^^^
아산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한시적 생계비를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최장 6개월간(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됨을 유의해야함)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 구성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등급이내 장애인, 18세미만 아동 및 청소년,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기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자, 임산부 등, 20세 미만 중고생 등이다.

또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대상자 본인 거주지 읍면동사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전월세 임차계약서 등 담당공무원이 제출 요구하는 서류로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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