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 ||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 구성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등급이내 장애인, 18세미만 아동 및 청소년,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기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자, 임산부 등, 20세 미만 중고생 등이다.
또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대상자 본인 거주지 읍면동사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전월세 임차계약서 등 담당공무원이 제출 요구하는 서류로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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