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지난 1일날을 기준일로 과세되는 주민세로, 납기는 내달 1일까지이며 부과세율은 세대주의 경우에는 ▲동(洞)지역은 4000원 ▲읍.면(邑面)지역은 3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올해 과세된 균등할 주민세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세대주)은 4만5118건에 1억 4935만원이고 ▲개인사업자는 2101건에 1억505만원 ▲법인은 926건에 6450만원 등이다.
읍면별로는 취암동이 전체 세액의 30%를 차지하는 9587만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부창동이 4018만원(13.8%)이며, 전체 세액의 1.9%(624만원)를 차지한 채운면이 가장 적었다.
주민세가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가 전년대비 8.8%(850만원) 증가 ▲핵가족화 등 세대주 증가에 따른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전면대비 1.7%(248만원) 증가 ▲법인신설 및 기존법인의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전년대비 6.3%(380만원)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균등할 주민세 납세는 내달 1일까지 논산시와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 말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므로, 이체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방법은 논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 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천수 논산시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를 내달 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과,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이번 과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 세무부서에 고지서 재교부 및 세무상담을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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