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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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ㆍ북 등 5개 시ㆍ도,

정부의 '□자형' 4대 초광역개발권 계획에서 제외됐던 대전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 등 5개 광역시ㆍ도가 공동 수립한 내륙첨단산업 벨트 공동개발 구상이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있다.

대전ㆍ충남 등 5개 시ㆍ도는 지난 3월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 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공동추진팀(각 시ㆍ도별 사무관1, 연구원1)을 구성하고, 그동안 5회에 걸친 워크숍ㆍ간담회ㆍ합동회의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산업 연계방안 등을 담은 공동개발구상을 수립했다.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공간적 범위를 동해안의 강원 강릉부터 대전ㆍ충남ㆍ북 등 중부내륙을 거쳐 서해안의 전북 정읍까지로 정했으며, 5개 시ㆍ도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비전을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의 동북아 허브'로 정하고, 첨단산업간 연계육성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시ㆍ도지사 공동서명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동개발구상을 조율하기 위해 19일 낯 1시 서울 잠실 마리나 델 레이에서 5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실무적으로 작성ㆍ보완해 온 공동개발구상에 대해 최종 조율을 거친 후 다음주 중 5개 시ㆍ도지사 공동서명을 받아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본 공동개발구상이 중앙정부에 제출되면 균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게 되며,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 계획으로 본격 추진될 경우 전자정보 부품소재 첨단산업 및 태양광 등 차세대 대체 에너지산업 등 녹색성장산업이 부상하는 시대적 추세에 맟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신성장 동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내륙과 동ㆍ서해안 발전축과의 연계를 통해 국토공간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가져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모범적 산업전초기지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당초 내륙지역을 제외한 접경지역과 해안선 위주의 초광역개발권 계획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으나, 해안과 내륙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4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내륙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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