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석, 전자 우편 통해 언론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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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수석, 전자 우편 통해 언론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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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9일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전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양길승씨 향응파문' 조사와 관련,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 형태로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대통령 동기의 술자리 합석 ▲부실조사 논란 ▲4월 술자리 비공개 등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문 수석이 비서실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다.

양실장 관련 은폐, 축소, 부실조사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의 견해

이번 기회에 다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양 실장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못지않게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도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단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동기가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부분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모를까 단지 참석만 했을 뿐이라면 신상이 공개되어 무슨 큰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설수에 휘말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그의 사생활이고 사적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동기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이상 그 점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분별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정○○의 경우 뒤늦게 연락을 받고 와서 30분 가량 참석하였다가 돌아간 사실이 전부임을 언론 스스로 확인하고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파헤치고 그의 참석 자체가 무슨 큰 의혹인 것처럼 마구 써대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런터에, 언론이 분별해서 보도하지 않는터에, 이것의 본질과 무관한 술자리 참석자들의 신상을 청와대가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대통령의 동기라는 분에 대해서도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만 공개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은폐입니까?

더구나 이○○씨의 경우 모든 언론이 조○○씨를 지목하고 있을 때 조○○씨가 아닌 이○○씨 임을 제가 밝혔고, 언론은 그것을 단서로 이○○씨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폐입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참석자들의 성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양 실장 본인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먼저 분명히 밝힐 것은 양 실장의 술자리를 7월9일 처음 보도한 ‘오마이 충북’은 술자리 자체의 문제는 지적한 바 없고, 오직 총선을 대비한 공사조직 점검차원의 방문이 아니었냐는 의혹제기 차원으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언론들은 그 사실을 입수하고서도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참석자 중에 사건에 연루된 문제있는 인물이 있어 계속 접촉할 경우 비호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종보를 입수하고 양실장을 상대로 추궁한 바, 양 실장은 그가 그런 인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난 것이라고 극구 해명하면서 앞으로는 일체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은 처신에 각별히 유의토록 주의조치 하는 한편 비서실장께 그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이것이 1차조사라고 불리는 경과입니다.

그것이 부실조사였고 미온적인 처리였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 민정수석실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비리예방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 실장은 민정수석실이 문제삼았던 내용이 뒤늦게 언론보도되어 옷을 벗게 되었는데, 그가 금품수수와 청탁 등의 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문제제기 때문에 옷을 벗게 된 셈이어서 참으로 그에게 미안한 노릇입니다.

다음으로 4월의 술자리를 발표에서 제외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양 실장이 제출한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사대상은 언론이 문제삼은 6월28일의 술자리였습니다.

조사결과 우리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미 발표한 바와같이 술값이 훨씬 더 많았고, 선물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청탁성의 부탁도 있었으나 그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양 실장이 청탁이나 비리 등을 실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양 실장이 그에 앞서 4월에도 이00씨를 만난 일이 있었으나,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볍게 인사를 나눈 정도였을 뿐 청탁은 없었으며, 사건이 수사 또는 내사되기 전이에서 청탁이 있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된 내용 중 이른바 ‘징계사유’에 해당할 내용만 정리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사표수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끝난 즉시 언론에 그 사실과 함께 인사위원회에 올린 보고서 그대로를 공표하였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날 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올린 보고서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4월의 술자리는 그 보고서에서 빠졌는데, 물론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마당에 그 사유가 아닌 부분은 언론에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양 실잘도, 다른 참석자들도 잘못이 아닌 행위가 공표되어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4월의 술자리가 알려지자 일부 언론은 청남대 반환행사 전날밤 부속실장이 청남대를 떠나 술을 마신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양 실장이 반환행사 준비차 전날 먼저 청남대에 내려갔지만 일과후의 밤 시간은 그의 자유시간인데 무슨 당치도않은 비난입니까?

그런식으로 언론이 사생활 보호를 주의하지 않는 풍토속에서 언론에 공표할 때 미리 주의하지 않으면 누가 주의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민정수석실 조사결과가 반드시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도 밝혀내지 못하는 일이 하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은 사표수리와 별도로 조사한 정보를 검찰에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혹여 무언가 더 있다면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표된 내용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스스로 할 몫입니다.

베갯잇에 봉황자수가 있었다느니, 대선 유세때도 양실장이 이00씨를 만난일이 있다 하며 터무니없는 보도를 하지 말고 말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조사결론이 옳은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 만약 그 결론과 달리 금품수수나 청탁성 행동의 비리행위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실이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 조사권한과 능력이 충분한데도 부실조사가 되었다면 문책이 논의될 수 있겠고, 조사권한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한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민정수석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보면, 축소니 은폐니 하는 비난은 당치 않습니다.

설령 앞에서 말한 저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의 옳고 그름을 놓고 비판하여야지, 제가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축소.은폐한 양 마구잡이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왕 언론의 사생활 보호를 말했으니 기사 아닌 취재과정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화를 직적 받습니다.
그러다 본이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게 되는데, 그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때도 적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거니 하는데, 문제는 새벽부터 밤 12시가 넘도록까지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는 시간에 걸려오는 여러 통의 전화는 참 곤란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런 시간에 전화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전화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행세하난 기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난 31일 저는 휴가중이었고 저의 휴가일정은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7시경 아직 잠에 빠져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고 옆에서 잠을 자던 아내가 전화를 받고는 제가 잠을 자고 있어서 바꿔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화가나서 “휴가중인 문재인 민정수석은 양 부속실장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전화를 받은 부인은 ‘잠을 자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있지 않았고 수안보에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향응파동 속에 민정수석실은 휴가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언론들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팀까지 여러명 청주에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오히려 조사상황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휴가일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은 제가 잘못입니까, 그때 전화한 기자가 미안해야 할 일입니까? 취재할때도 남의 사생활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한다면 지나친 요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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