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한 공주시는 지난 5월말에 주요 간선도로와 산성동, 신관동 주차타워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도로 등 7개소에 무인단속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6월 한달간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것.
특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로와 교차로, 인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택시승강장 등 교통 사각지대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속주기는 출ㆍ퇴근시간의 경우 10분, 평상시 30분인데, 시외버스터미널과 산성동, 신관동 주차타워 주변은 10분 주기로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무인단속시스템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외 시간인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방범용으로 운영해 주요도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들의 불편해소 등 공주시 교통질서 확립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7개소의 추가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로 공주시의 주ㆍ정차 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역은 지난해 10개소에 이어 총 17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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