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접매립할 경우 자원낭비는 물론 매립지 주변의 파리, 모기 등 해충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97.7.19)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 지난 6월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76%를 처리할 수 있는 1일 8,575톤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 2004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및 전용수거차량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28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증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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