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전통시장 상품권 '^^^ | ||
군에 따르면 당진지역 재래시장에서 활용하게 될 상품권은 1만 원권과 5천원 권으로 각각 5만장 총 10만장, 총 7억5000만원 규모를 우선 발행, 빠르면 6월안에 시중 유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월 4일 당진군청에서 군과 재래시장 대표, 그리고 농협 등 3자가 모여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 군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게 되고 △ 취급점포인 재래시장 점포(가맹점)는 고객에 상품권 액면가의 물품을 제공하게 된다. 또 △ 취급 금융기관인 농협은 상품권 보관․판매․현금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상품권의 사용처는 당진과 합덕시장 점포로 하여 현재 가맹점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포 없이 5일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평시장은 제외되었다.
협약식에서 민종기 당진군수는 “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동자금의 타 지역 유출억제 및 지역 재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조폐공사와 협의하여 현금과 마찬가지로 유통되는 만큼 무색형광, 띠형 홀로그램을 비롯해 변색방지용지 사용과 형광색사 등 첨단 위조방지기술 8가지를 적용한 상품권 디자인을 완료했다.
또한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략을 세우는 한편, 각종 행사와 보상, 격려 및 표창 시 부상 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전입자에게 지급되던 농산물 상품권(3억 원 규모)을 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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