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 ||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598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60,7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아산지역 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Fax (041-540-2460)로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처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조정ㆍ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발 부담금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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