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 하도록 오는 6월 4일부터 8월 6일 까지(매주 목요일 14:00~16:00)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공주경찰서는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양육 및 사회생활을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갈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외국어로 된 운전면허 교재와 문제지를 구입 할수 없어 학과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대국민 치안서비스에서 소외 받는 현실을 감안, 경찰청에서 제작ㆍ발행한 외국어 교재 및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교재와 문제지를 직접 제작하여 강의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보보안과 보안계장등 경찰강사 2명과,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정착 결혼여성 이민자로 운전면허 취득한자로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3명의 언어권별 통역자원 봉사자 3명을 확보하여 공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 안전운전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운전자의 마음가짐, 법적책임 예상문제 풀이 및 모의시험 등을 통해 교육생의 60 % 이상이 필기시험을 통과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주경찰서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 정착 지원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야기도주 등 사전 범죄 예방 ▲향후 도래할 다문화 사회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커질 수 있는 사회적 비용 감소 등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문화 조성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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