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충남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자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의회통과가 되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로서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차고지 확보를 위해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차고지 면제를 통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절차가 편리해지고 차고지 확보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공주시 교통정책과 유영진 교통행정담당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 영세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7월부터 영세한 운송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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