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금산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올해에 결정․공시한 금산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1.5%가 하락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땅값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산군 최고지가는 전년 중도리 330번지에서 인삼전시관 주변인 금산읍 신대리 672-1번지로 ㎡당 212만원(평당 70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진산면 행정리 산24-1번지로 ㎡당 161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 6. 1 ~ 6.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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